한국 테니스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배출하는 요람

ASSOCIATION NOTICE

공 지 사 항

한국주니어테니스협회의 공지사항입니다.

ASSOCIATION NOTICE

공지사항


「IBK 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감독 모집

관리자
2021-11-17
조회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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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감독 모집

 

1. 모집개요

ㅇ 모집 부문 : 2022년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감독

ㅇ 모집 인원 : 1명

ㅇ 응시 자격

-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선발 및 운영 규정 제5조, 제8조에 준함(참고자료 1 참조)

 

2. 근무조건

ㅇ 신 분 :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감독

ㅇ 계약기간 : 2년 원칙*(2022년 1월 ~ 2023년 12월), 1년 추가 연장 가능(참고자료 2 참조)

* 정상적인 감독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주니어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 변경 가능

ㅇ 처 우 : 연봉 7천만원(세전) + 인센티브 3천만원(성과 충족 시, 참고자료 2 참조)

ㅇ 주요업무 :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해외 훈련(12주) 총괄 관리, 각종 대회 파견, 선수 선발,

보고서 작성, 데이터관리, 연간종합보고서 등

 

3.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21.10.22(금) ~ 11.17(수) 17시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mhtf@naver.com) 또는 네이버폼(http://naver.me/5uxDZF6t) 신청

ㅇ 접수담당 : 한국중고테니스연맹 윤종덕 사무국장 (010-3754-4285)


4. 전형(심사) 방법 및 일정

ㅇ 11월 22일(월) 면접(개별 통보 예정)

ㅇ 12월 6일(월) 합격자 최종 발표

 

5. 제출서류

ㅇ 지원서 (붙임 양식, 사진부착 및 연락처, 지원부문을 필히 기재) 1부

ㅇ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1부

ㅇ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붙임 양식) 1부

ㅇ 지도자등록확인서 1부

ㅇ 지도자실적증명서 1부

ㅇ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 최신일 기준의 ‘자격 확인서’로 제출

ㅇ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훈련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1부

ㅇ 범죄사실증명확인서 (붙임 양식) 1부

ㅇ 각종 증명서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국가대표 지도자 경력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 등) 1부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채용)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채용)이 취소되고, 향후 3년간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감독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작성오류에 의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중고테니스연맹 윤종덕 사무국장 (010-3754-4285)으로 연락바랍니다.

 

 

「IBK 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선수 모집 

 

1. 모집개요

ㅇ 모집 부문 : 2022년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선수

ㅇ 모집 인원 : 4명(만 16세 이하)

ㅇ 응시 자격

-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선발 및 운영 규정 제7조, 제8조에 준함(참고자료 1 참조)

 

2. 팀 조건과 지원 내역

ㅇ 신 분 :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선수

ㅇ 계약기간 : 2022년 1월 ~ 12월(12개월), 실적에 따라 최장 3년 후원 계약(참고자료 2 참조)

ㅇ 지원내역 :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해외 훈련(12주), 숙소, 식사, 소정의 대회 참가비, 항공,

교통, 상해 보험, 여행자 보험, 지도자 인건비

 

3. 선수 선발 기준

ㅇ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선발 및 운영 규정 제6조에 준함(참고자료 1 참조)

 

4.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21.10.22(금) ~ 11월 21(일) 17시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mhtf@naver.com) 또는 네이버폼(http://naver.me/5y4OVVCR) 신청

ㅇ 접수담당 : 한국중고테니스연맹 윤종덕 사무국장 (010-3754-4285)


5. 전형(심사) 방법 및 일정

ㅇ 선수 선발대회는 대회 공고 참조

- 14세 IBK요넥스주니어실내테니스대회, 16세 IBK 헤드배실내주니어테니스대회, 14세~18세까지 출전하는 IBK 헤드배주니어실내테니스대회

ㅇ 2022년 1월 17일(월) 면접(개별 통보 예정)

ㅇ 2022년 1월 20일(목) 합격자 최종 발표

 

6. 제출서류

ㅇ 지원서 (붙임 양식, 사진부착 및 연락처 필히 기재) 1부

ㅇ 자기소개서 (붙임 양식) 1부

ㅇ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붙임 양식) 1부

ㅇ 경기실적증명서 1부

 

7.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3년간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선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작성오류에 의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중고테니스연맹 윤종덕 사무국장 (010-3754-4285)으로 연락바랍니다.

【참고자료 1】

 

 

IBK 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선발 및 운영 규정

 

제정 2021. 9.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IBK그랜드슬램주니어육성팀(이하 육성팀)의 공정한 선발 및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성팀”은 대한체육회 등록 한국중고테니스연맹 주니어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2. “육성팀 지도자”는 IBK그랜드슬램주니어육성팀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한국중고테니스연맹(이하 “연맹”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선수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3. “선수”는 국제테니스대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니어 테니스선수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경기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하고 활동한 경력으로 연맹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5. "경기 지도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하고 선수를 지도한 경력으로 연맹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6. “강화훈련”은 연맹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자가 대한테니스협회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촌 등에서 실시하는 합숙훈련과 해외 유명 테니스 아카데미에서 합숙 훈련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맹에서 실시하는 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육성팀 지도자 선발 절차) ① 육성팀 지도자는 연맹의 전체 이사회가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지도자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연맹의 이사회에서 선발하고 확정한다.

② 육성팀 지도자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5조 1항과 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5조(육성팀 지도자의 자격) ① 육성팀 지도자는 대한체육회의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 지도자 중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③ 유급직장 겸직 가능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6조(육성팀 선수 선발 절차) ① 육성팀 선수는 16세 이하 신청자 가운데 국내 랭킹(30%), 국제랭킹(40%), 선발대회 성적(30%) 기준에 따라 4명(선발 인원을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사전에 정하지 않음)을 선발한다. 종합점수 남녀 1위를 필수 선발하되, 한국중고테니스연맹의 주니어위원회에서 협의(만장일치 또는 투표)를 통해 나머지 선수를 선발한다.

② 선발대회는 14세 IBK요넥스주니어실내테니스대회(34점), 16세 IBK 헤드배실내주니어테니스대회(33점), 14세~18세까지 출전하는 IBK 헤드배주니어실내테니스대회(33점)로 한다.

③ 연맹의 장이 육성팀 선수 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발일 2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연맹의 장은 선수를 선발하면 즉시 선발 사유 및 과정 일체를 포함한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연맹의 장은 육성팀 자격을 획득한 선수를 육성팀 선수로 한국중고테니스연맹 전체 이사회에 추천한다.

⑥ 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부상, 대표 훈련 소집 및 국제대회 출전 불응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 없이 대표 선발 순위에 따라 차 순위 선수가 육성팀 대표 선수가 된다.

⑦ 선수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의 요건, 비율, 일정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육성팀의 선수 인원은 선발 규정에 의거 선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선수 자격) ① 선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육성팀 선수 및 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연맹,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선수는 육성팀 선발에 제외한다.

가. 국내 각종 대회에서 비신사적인 행위로 경고를 자주 받는 선수

나. 선수나 지도자, 학부모가 경기장에서 라켓을 부수거나 폭력을 가하는 학교의 선수

다. 협회나 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은 학교 또는 선수

라. 각종대회에서 심판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기 진행을 방해한 학교 또는 선수

 

제9조(선수 선발의 이의신청) ① 연맹의 장은 선발된 선수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연맹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상급 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연맹에 등록된 선수

2. 대표 선발 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제10조(자료의 보관) 선수 선발과 관련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등)는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육성팀의 활동기간) 육성팀의 활동기간은 육성팀으로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되 최장 3년으로 제한한다.

①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3. 선수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4.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외 건의

5.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6.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7. 선수의 합숙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8.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②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2.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3.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제12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육성팀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육성팀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선수의 보호 및 지원) 연맹은 선수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여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적정한 수준의 훈련

2. 선수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 마련

3. 육성팀 지원

※ 숙소, 식사, 훈련, 대회 참가, 항공, 교통, 보험 및 비자신청비

추가지원의 범위는 연맹이 결정하되 육성팀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14조(선수 선발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 ① 연맹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연맹의 육성팀 선발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선수 선발 및 운영 규정을 제․개정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중고테니스연맹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전 IBK그랜드슬램주니어육성팀 선발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육성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니어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2】

 

육성팀 성과 평가 기준

□ 감독

ㅇ 계약연장(2차년도 종료 후 평가, 국제랭킹 기준)


64위 이상 선수 인원

내 용

2명

3차년도 재계약

1명

주니어위원회 심사(지도계획, 코칭스킬 등)

0명

원칙적으로 지도자 교체


ㅇ 인센티브(매년 평가, 국제랭킹 기준)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조 건

내 용

 

조 건

내 용

 

조 건

내 용

64위 이상 선수 2명 이상

3천만원

 

10위 이상 선수 2명 이상

3천만원

 

대회* 우승 선수 1명 이상

3천만원

128위 이상 선수 2명 이상

2천만원

 

64위 이상 선수 2명 이상

2천만원

 

10위 이상 선수 2명 이상

2천만원


* 주니어 그랜드슬램 대회에 한함

□ 선수(계약연장)

ㅇ 1차년도(국제랭킹 기준)


국제랭킹 순위

내 용

128위 이상

2차년도 육성팀 자동 선발

129~200위

주니어위원회와 지도자가 심사(경기력, 노력도 등)

200위 미만

원칙적으로 신규선수 교체


 

ㅇ 2차년도(국제랭킹 기준)


국제랭킹 순위

내 용

64위 이상

3차년도 육성팀 자동 선발

65~128위

주니어위원회와 지도자가 심사(경기력, 노력도 등)

128위 미만

원칙적으로 신규선수 교체


(붙임)




지원분야

감독

코치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감독 지원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사 진

(여권용)

최근 3개월

주민번호

 

만 세

E- mail

 

현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자 택

 

현 소 속

 

직 위

 

경기지도자 자격

외 국 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일어, (기타 : )

구사능력

( 상 ) ( 중 ) ( 하 )



 

. . .


자격증

 

. . .


 

. . .


 

. . .

 

 



선수경

활 동 기 간

학 교(팀) 명

활동연.월수

대표선수경

기간

활동연.월수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선수

지도경

지 도 기 간

지도팀 명

지도연.월수

대표선수배출

지 도 기 간

지도연.월수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지원동기

(간략히 기술)

 

 

 

 

 


 

본인은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감독 선발 공모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지원자 : (인/서명)




지원분야

감독

코치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선수 지원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사 진

 

최근 3개월

주민번호

 

만 세

E- mail

 

현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자 택

 

소속(학교)

 

아카데미

 

기타


외 국 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일어, (기타 : )

구사능력

( 상 ) ( 중 ) ( 하 )



 

. . .


자격증

 

. . .


 

. . .


 

. . .

 

 



선수경

활 동 기 간

학 교(팀) 명

활동연.월수

대표선수경

기간

활동연.월수

 

초등학교

년 월

~

년 월

 

중학교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주요 성적

대회

성적

 

 

대회

성적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지원동기

(간단하게 기술)


 

본인은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선수 선발 공모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지원자 : (인/서명)


자 기 소 개 서(감독, 선수)


이 름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 자기이력, 지원동기, 선수 및 지도자 경험 및 경력 등 본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 글씨체 신명조, 글씨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에 별도 기재 후 첨부제출 가능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훈련 계획서(감독)



❈ 주관적인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자신이 선임될 경우 지도자로서

육성팀을 지도하고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방향, 훈련계획 등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할 것

❈ 기본적 계획 포함 내용

• 훈련목표(비전제시), 훈련방향, 강화훈련 계획(일일, 주간, 월간, 연간 등)

• 선수관리 및 소통, 기술, 체력, 장비, 심리, 특별 훈련 등

• 경기력 향상 방안, 목표대회 우수성적 달성 방안 등

❈ 글씨체 신명조, 글씨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에 별도 기재 후 첨부제출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감독, 선수)

(공모 지원자 : )

 

 

한국중고테니스연맹은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감독의 원활한 선임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1. 필수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증명사진

2. 민감정보

건강, 범죄 관련 정보

3. 기타 개인정보

학력, 경력, 자격 사항 등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선임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건강・범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선임 여부의 결정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선임 절차 종료 시까지 수집과 활용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1. 필수 개인정보, 2.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선임 심사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 개인정보 중 3.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자격 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목적을 위해,

1) 필수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확 인 서 (범죄사실증명, 감독)

종 목 :

직 위 :

성 명 :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선발 및 운영 규정 제8조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본인은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감독직에 응시하는 지도자로서 범죄‧수사 경력회보서의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자필 기재) 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 될 시에는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 감독 선임 취소 등 이에 따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본인 : (서명)

 

한국중고테니스연맹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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