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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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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NOTICE

공지사항


공익법인 지정

한국주니어테니스협회
2022-01-02
조회수 12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058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3.12.31.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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