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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058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3.12.31. (3년간)